ESG 관련 지원 사업 소개

4차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ㅣ서울특별시ㅣ~24.10.31ㅣ

사업명 : 4차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

목적 :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사업의 일환 

주요내용 :  

서울시 내 식품접객업

※ 식품접객업 :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 8호에 따른 ‘휴게음식점영업’, ‘단란주점영업’, ‘제과점영업’, '일반음식점업', '위탁급식영업', '유흥주점영업'

식기세척기 임대 등 장비 보조금 매장별 250만원 지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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