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SG 관련 지원 사업 소개

2024년 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(유형1) 지정 추진계획ㅣ환경부ㅣ~24.10.23ㅣ

사업명 : 2024년 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(유형1) 지정 추진계획

목적 :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 

주요내용 :  

☞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, 국민생활편의 향상,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
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

- 녹색제품(환경표지인증, 저탄소인증, 우수재활용제품인증) 또는 국가 "탄소중립 정책"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

※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

☞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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